총무과에서 안내드립니다.
총무과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병원 내 무단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 또는 주인이 없거나 노후, 훼손된 자전거를 폐기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내원객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방치 자전거 폐기 추진계획>
○ 자전거 폐기 안내 진행
- 2024년 3월 18일(월) ~ 2024년 4월 14일(일)
- 안내 창구: 홈페이지, 메신저 등
○ 폐기 안내문 부착
- 2024년 3월 18일(월) ~ 2024년 3월 31일(일)
- 주인 있는 자전거는 해당 안내문 제거 요청
○ 자전거 이동 보관
- 2024년 4월 1일(월) ~ 2024년 4월 14일(일)
- 안내문이 제거되지 않은 자전거 폐기대상으로 분류
- 보관 장소: 워킹스루 검사소 방면 (장소 변경 시 안내 예정)
○ 폐기 시행
- 2024년 4월 15일(월) 이후
※ 문의사항 : 강원대학교병원 총무과 (☎033-258-9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