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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증명서발급 동의서
※ 첨부 2. 증명서발급 위임장
※ 첨부 3. 증명서발급 확인서

진단서 발급

1)발급절차

  • 외래환자
    외래진료 접수·예약→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 요청→ 접수/수납창구 수납, 직인

  • 입원환자
    병동 담당의사(간호사)에게 요청→ 제증명창구 직인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 발급

2) 유의사항

  • 「의료법 17조」에 따라 진단서 신규 발급은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 아래 경우는 구비서류 확인 후 담당의사가 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① 환자가 사망한 경우
    • ②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기타 중증질환(부상)을 입어 내원이 불가능한 경우
    • ③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④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단, 3년 이내 발행했던 진단서 재발행(사본발급)은 구비서류 지참 시 가족(대리인)이 발급 가능합니다.

3) 구비서류

확인서 다운로드

구분 신청자(발급자) 발급 가능 요건 발급요청 시 서류 비고
1 환자의 친족 상기 사유이면서
환자의 친족이 있을 때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환자 사망, 의식없음,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환자의 형제·자매 상기 사유이면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환자 사망, 의식없음,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서

※ 확인서(첨부3):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존재일 경우 작성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동의서·위임장을 작성하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첨부

영상CD 복사

1)발급절차

  • 당일 방문환자
    원무과에 신청, 수납→ 영상의학과접수창구에서 수령

  • 외래환자
    외래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영상CD 발급 요청→ 원무과 수납→ 영상의학과접수창구에서 수령

  • 입원환자
    병동 담당의사(간호사)에게 요청→ 영상의학과접수창구에서 수령


2) 구비서류

동의서_다운로드 위임장_다운로드

  • 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분 환자와의 관계 추가 구비서류 비고
1 본인 - 환자 본인 신분증  
2 배우자 및 직계가족 - 환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 동의서
 
3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보험회사직원 등) - 환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동의서
- 환자 위임장
 

  • 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환자의 상태 추가 구비서류 비고
1 사망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2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진단서 등)
 
3 행방불명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법원 실종신고결정문 등
 
4 의사 무능력자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법원 금치산선고결정문,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
 
5 시설 입소자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 또는 시설관계자임이 확인되는 서류 등
- 환자의 시설 입소확인증명서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동의서·위임장을 작성하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첨부

기타증명서,의무기록사본

1)발급절차

구분 서류명 발급 절차 비고
1 진단서
소견서
요양급여의뢰서
의료급여의뢰서
진료사실확인서(외래)
입원사실확인서(입원)
●외래환자 : 접수/수납 창구로 방문→수납, 수령
- 통원일자 / 입원기간, 진료과만 기재되어 있음. *병명 없음
- 어린이병원 환자는 어린이병원 1층 원무과에서 가능
●입원환자 : 퇴원, 제증명 창구 방문→수납, 수령
 
2 제증명재발급
(3년 이내건만 가능)
- 제증명 창구로 방문→수납/수령
*단, 아래의 서류는 재발급 불가하며 별도 확인 필요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산재서류,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각종 처방전 등
 
3 장기요양의사소견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장애정도심사용소견서
상해진단서
향후치료비추정서
후유장애진단서
연말정산장애인증명서
●외래환자
외래진료 접수/예약→담당 의사에게 서류 발급요청
→제증명 창구 직인 및 수납
●입원환자 : 병동 담당 의료진에게 요청→제증명 창구 직인
 
4 각종 의무기록사본
(결과지,기록지,요약지 등)
증빙용 약 처방전
●의무기록사본창구 방문하여 요청→수납/수령  
5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외래환자 : 외래 원무과 수납창구 방문→수령
●입원환자 : 입/퇴원 원무과, 제증명 창구 방문→수령
 

2) 유의사항

  • 「의료법 21조」에 따라 서류발급을 원할 경우 구비서류 지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3) 구비서류

동의서_다운로드 위임장_다운로드

  • 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분 환자와의 관계 추가 구비서류 비고
1 본인 - 환자 본인 신분증  
2 배우자 및 직계가족 - 환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 동의서
 
3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보험회사직원 등) - 환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동의서
- 환자 위임장
 

  • 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환자의 상태 추가 구비서류 비고
1 사망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2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진단서 등)
 
3 행방불명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법원 실종신고결정문 등
 
4 의사 무능력자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법원 금치산선고결정문,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
 
5 시설 입소자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 또는 시설관계자임이 확인되는 서류 등
- 환자의 시설 입소확인증명서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동의서·위임장을 작성하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첨부

※ 첨부 1. 증명서발급 동의서
※ 첨부 2. 증명서발급 위임장
※ 첨부 3. 증명서발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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