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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병원 경영공시

  • 강원대학교병원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11조(경영공시의 연계운영)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병원의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 ※ 게재된 내용은 기획재정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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