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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란 무엇인가요?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 사실을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익침해행위란? :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의료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등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의 예시

  • 건강분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 안전분야: 부실시공
  •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 공정경쟁분야: 가격담합

‘공익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접수기관

  • 신고자: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사실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해당기관에 신고사항 알림 → 해당기관: 신고사실 조사 및 수사 → 해당기관: 국민권익위원회로 결과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공익신고하기(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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