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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란 무엇인가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 사실을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익침해행위란? :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의료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등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의 예시
건강분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안전분야: 부실시공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공정경쟁분야: 가격담합
‘공익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접수기관
공익신고하기(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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