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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 2024-06-11 / 작성자 : 감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

○ 기간 : ’24. 6. 3.(월) ~ 7. 31.(수) (약 2개월)
○ 대상
①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② 사적노무 요구
③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 신고방법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
○ 처리 :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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